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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9D4U 2022. 8.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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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더보이입니다.

 

 

 

국내에는 5,6호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주와 다음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태풍 소식 이외에도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진입함에 따라

 

폭염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고 온도 35도를 넘는 더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 시점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최고 온도 35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 올해에도

 

더위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하나 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예로, 지난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6명의 열사병 의심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홍보하고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온열질환 재해 사고는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극심한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실내 환경도 쾌적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폭염 피해 사례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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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쿠팡 물류센터 폭염 피해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실제로 측정한 수치를 보면,

 

오후 11시 36.2도, 오후 6시 30분 37.3도가 기록되었다며

 

열사병 치명률이 30%에 달하는 만큼 '폭염특보' 같은 외부 기준이

 

아니라 내부 온도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쿠팡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동탄 물류센터에서만 3명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창고형'으로 지어진 공장을 임대해 쓰는 형태여서,

 

근본적인 폭염 대책에 어려운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는

 

판매 대상인 신선식품을 위해서는 냉방설비를 갖추면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폭염 때 노동 현장 규제에 대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전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등을 점검하고 있는

 

인권연대 산업재해 감시단의 '고유기' 정책실장은

 

"물과 그늘, 휴식을 강조하고 있는 고용부 권장사항은 현장에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을 하였고,

 

"폭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작업 중단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요.

 

노동자가 고열에 노출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열거된

'고열작업' 또는 '옥외작업' 중이 아닌 한 사업주에게 보건조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온열질환으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입니다.

 

 

여름마다 쏟아지고 있는 폭염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언제 해소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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