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오늘의픽

올해엔 나이를 먹지 않는다?

9D4U 2023. 1. 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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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더보이 입니다.

 

 

 

 

 

 

 

다음해인 2023년을 맞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이 크게는 3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참조)

기존 한국에서 나이 세는 방법

1. 만 나이 : 출생일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

2.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적용에서 사용하고 있음)

3. 한국(?) 나이 :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1

 

 

 

 

출처 : 연합뉴스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을 먹는 기이한 현상st...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 인데요.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지난 27일 공포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

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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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내년부터는

뭐..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 나이가

줄어들게 되어 쏠쏠한 재미가 있겠습니다.

 

하핫...

 

 

 

 

 

지난 9월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였었는데요.

 

 

조사 결과,

참여자 6394명 중

약 82%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하였고

부정의견은 6%에 그쳤다고 합니다.

 

 

 

찬성한 이유로는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시 간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 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양

등이 있었습니다.

 

 

 

'국제적 기준과 통일'과 관련해서 좀 덧붙이자면

 

 

 

실제로,

같은 문화권이라고 해당되는

중국과 일본, 넓게 베트남에서도

나이 계산이 통일되지 않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기존에 '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존재하였지만

문화대혁명(1966-1976) 이후로는 '세는 나이'를 거의 쓰지 않고 있으며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세는 나이', '만 나이'가 있었지만

1902년 서구 법률제도를 따라 만 나이로 통일하였고,

이후 1950년에는 아직 관습처럼 남아있던 세는나이 대신

만 나이로 쓸 것을 권장하는 법률을 추가로 시행하였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제반 제도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만 나이'를 쓴다고 합니다.

 

 

 

 

 

 

 

참고로,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력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만 나이, 연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적적 혼란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 했던 상황이

몇몇 있었는데요.

 

 

○ 젊은 친구들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1, 2월 출생자를 뜻하는 이른바 '빠른 연생'이

한국 나이 셈법과 충돌.

 

 

○ 남양유업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56세를

한국식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두고

노사간 법적 공방을 벌임.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이를 만55세로 해석)

 

 

○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심 접종 초기에

접종 연령이 어떤 나이인지 표기되지 않아

관련 문의가 많았음.

 

 

 

 

 

새로운 법이 생기거나 혹은 기존의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공존하기 마련인데요.

 

 

'만 나이 통일' 시행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관해

어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생길지 주목해봅시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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