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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있잖아요. ㅎㅎ
많이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언제나 그래왔지만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조건
1. 근로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총 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
3.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세대주)
=>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약저축액의 40%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불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입니다.
따라서 공제한도는 96만원이 되겠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금융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직접 방문 or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
※제출 서류
- 등기부 등본
- 무주택확인서
금융 기관에 청약 통장 소득 공제 신청을 한 후,
국세청 등의 기관을 통해
해당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청을 1번 만 하면
다음 해에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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