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12시를 마지막으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물게 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늘어났습니다.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 났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적, 키즈카페, 전시회 및 박람회, 종교시설 등) 아.. 정말.. 종교시설 좀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