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12시를 마지막으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물게 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늘어났습니다.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 났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적, 키즈카페, 전시회 및 박람회,
종교시설 등)
아.. 정말.. 종교시설 좀 어떻게 좀 하지...
욕 나오게...
PC방은 적용했는 데, 오락실은 제외된 건 뭘까요?
이처럼, 백신 미접종자는 갈 수 있는 시설이 점점 줄어 들게 되어, 백신 접종이
뭐.. 필수 아닌 필수가 되어 지네요.
※ 손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수기명부는 사실상 금지됩니다.
물론,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서도..
N차 백신 접종이 과연... 답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오는 20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내 추가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갱신된다고 합니다.
(부스터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 인정됨)
이건 뭐..
무조건 추가 접종 맞으라는 소리네요....
추가로,
방역지침을 어기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웃긴 건... 이건... 뭘까요?
코로나 19 완치자는 방역패스 없이도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
한 번 걸리면, 나중에 걸릴 지 안 걸릴 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해야 하나요?
항간에서는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방역지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침에 대해서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데,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방역과 자영업자 매출 살아나는
효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강남 돌아다니다 보면,
식당가나 카페 주변에 마스크 벗고
아무렇지 않게 떠들고, 즐기고 있는 데,
이거..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잡으면 K-방역 진짜 리스펙~
'일상 > 오늘의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 상황에 백신의무화 반대 추진? (0) | 2021.12.20 |
---|---|
내년3월까지 전기요금 동결! (0) | 2021.12.20 |
흔들리는 제주도 (0) | 2021.12.15 |
방역패스... 첫날부터 망신 (0) | 2021.12.14 |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삼성! (0) |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