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있잖아요. ㅎㅎ 많이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언제나 그래왔지만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조건 1. 근로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총 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 3.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세대주) =>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약저축액의 40%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불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입니다. 따라서 공제한도는 96만원이 되겠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금융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직접 방문 or 인터넷 뱅킹으로 ..